GAP 안전성 분석 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진흥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2.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5.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6.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7. 구비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8.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9. 문의번호
044-201-227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진흥과
15. 서비스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6. 서비스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15430000014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