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원하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원칙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 둘째아,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2. 지원대상
○ 원칙: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
3. 지원유형
이용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5.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통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납부내역까지 표시된 것/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등본 미기재일 경우)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13. 소관기관코드
3690000
14.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15.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6900000011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