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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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국가지원정책 No.364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사업에 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본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0월 16일에 안내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원하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원칙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 둘째아,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2. 지원대상

○ 원칙: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

3. 지원유형

이용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5.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통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납부내역까지 표시된 것/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등본 미기재일 경우)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12.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13. 소관기관코드

3690000

14.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15.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6900000011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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