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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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No.09327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본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0월 15일에 안내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전략정책실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 5년간)
– 전 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4년간)

2.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만19세~39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광양시 시청로 33, 2층 전략정책실)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미과세증명서 ⑦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4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gwangyang.go.kr/index.gwangyang?menuCd=DOM_000000105004012005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13. 소관기관코드

4840000

14. 담당부서

전략정책실

15. 서비스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400000014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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