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자 선정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1.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직불금품목(쌀, 잡곡 등),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9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13. 소관기관코드
4830000
14.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15. 서비스명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3000000129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