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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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사업 No.9489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0월 14일에 설명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지역보건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원하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2.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김해시예외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단, 김해시 등본상 6개월이상 거주)

3. 지원유형

이용권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47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13. 소관기관코드

5350000

14.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15.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535000000147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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