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산재보상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 을 지원해드립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2.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5.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6.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7.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9. 문의번호
1588-0075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3. 소관기관코드
1492000
14.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15.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16.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17. 서비스 아이디
149200000149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